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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차량서 사용하는 분만세트 '무허가'
[ 2008년 04월 07일 03시 30분 ]
소방서 119구급차량에서 신생아 출산과정에서 구급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만세트’가 무허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특별 점검을 실시, 무허가 ‘분만세트’를 공급한 의료기기 수입자와 판매업자를 적발하고 관련제품을 사용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의료기기 수입자인 (주)비상은 지난해 9월경 무허가 제품인 ‘분만세트’ 100개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해 전국 22곳의 소방서와 약국 1곳 등 총 86세트를 유통시켰다.

적발된 무허가 ‘분만세트’에는 의료기기인 의료용칼과 의료용장갑, 의약품인 소독약(멸균포장 포비돈), 의약외품인 멸균제품의 타월과 패드 및 거즈 등 총 8개 제품이 들어 있다. 특히 이들 제품 86세트중 절반인 43세트는 이미 사용 중에 있었으며 43세트는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무허가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킨 수입자에 대하여 관련제품을 사용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에 119구급차량의 무허가 ‘분만세트’의 사용 중지와 함께 전국 소방서의 119구급차량에서 사용 중인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점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허가 분만세트를 수입해 유통시킨 의료기기 수입자와 판매업자를 행정처분하고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은 무허가 제품의 수입을 통관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협조 요청 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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