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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 2008년 04월 07일 22시 15분 ]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상담했던 의료사고 건수가 무려 8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한 가운데 이번 달부터 후견인 제도를 운영한다.
의시연은 “비교적 명백한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송 등 구제받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료안전사고 당사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쪽의 과실이 분명한 의료사고임에도 피해자들이 쉽게 보상받지 못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며 소송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설명에 따르면 후견인 제도는 서로 돕고 협동하는 두레와 울력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것. 의료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사고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소송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사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결정에 강제력이 없다 보니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시연은 “결국 피해자들은 소송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탓에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시연이 2003~2005년 2106건의 의료사고 재판을 분석한 결과, 1심은 평균 2년7개월, 2심은 평균 3년10개월이나 걸렸다.
의시연은 “의료안전사고 당사자 및 가족들을 위해 의학적, 법률적, 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서 “이에 후견인 제도를 통해 집단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또는 약화(해)사고 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송 등을 못하고 있는 의료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교통사고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국가 보훈대상자등과 차 상위 계층에 있는 당사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부설 분석센터에서 번역이나 분석이 접수된 사건 중 사무국 또는 부설기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단, 2008년 4월 1일 현재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항소 또는 상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의시연은 “지원 대상자 중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사무국 또는 부설기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의 심사(의료 법률 소견)와 필요시 실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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