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사고에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 2008년 04월 07일 22시 15분 ]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상담했던 의료사고 건수가 무려 8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한 가운데 이번 달부터 후견인 제도를 운영한다.

의시연은 “비교적 명백한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송 등 구제받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료안전사고 당사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쪽의 과실이 분명한 의료사고임에도 피해자들이 쉽게 보상받지 못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며 소송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설명에 따르면 후견인 제도는 서로 돕고 협동하는 두레와 울력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것. 의료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사고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소송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사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결정에 강제력이 없다 보니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시연은 “결국 피해자들은 소송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탓에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시연이 2003~2005년 2106건의 의료사고 재판을 분석한 결과, 1심은 평균 2년7개월, 2심은 평균 3년10개월이나 걸렸다.

의시연은 “의료안전사고 당사자 및 가족들을 위해 의학적, 법률적, 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서 “이에 후견인 제도를 통해 집단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또는 약화(해)사고 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송 등을 못하고 있는 의료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교통사고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국가 보훈대상자등과 차 상위 계층에 있는 당사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부설 분석센터에서 번역이나 분석이 접수된 사건 중 사무국 또는 부설기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단, 2008년 4월 1일 현재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항소 또는 상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의시연은 “지원 대상자 중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사무국 또는 부설기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의 심사(의료 법률 소견)와 필요시 실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