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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여부 쟁점화
[ 2008년 04월 08일 03시 06분 ]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19조 2의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태아 성별 고지 금지사건'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변론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개변론의 초점은 '태아 성별 고지 금지'가 의사 및 임산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의협은 "임신 후반기에 들어서면 낙태 가능성이 낮으므로 유아용품 준비 등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임신 28주 이후부터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가족부는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남녀 성비의 심각한 불균형과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며 청구인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004년 12월 K씨는 해당 의사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외에도 태아의 성별을 고지했다가 의사면허를 6개월 동안 정지당한 산부인과 전문의 B씨 역시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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