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임의비급여,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 2008년 04월 08일 22시 10분 ]
지난해 12월 ‘불만제로’에서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를 고발한 바 있는 MBC는 올해 2월23일 ‘뉴스후’에서 병원진료비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방송 이후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민원이 무려 5000여건 접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불신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셈이다. 법적으로 보험 급여인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진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임의비급여.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분쟁 사례를 들어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의사와 환자 간 법률관계를 2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주]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
사실상 임의비급여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백혈병 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에서 세계 4대 센터 중 하나이고 아시아 및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 사건이 발단이 됐다.
지난 2006년 12월 한국백혈병 환우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모병원의 백혈병 진료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폭로했다. 환우회는 보건복지부에 실사를 공식 요청했고 이후 KBS ‘추적 60분-백혈병 고액진료비의 비밀’ 편이 보도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복지부는 2006년 12월13일~28일까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 기간 백혈병 환자들은 성모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환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2차와 3차에 걸쳐 계속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7월 말경 보건복지부는 여의도 성모병원이 30억원 대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하고 그 금액을 환자들에게 환불해 줄 것과 부당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14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통지했다.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부는 성모병원에 1차로 19억여원 환수 및 97억여원 과징금 처분 방침을 통보했다 성모병원은 빠르면 3월경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한번 의료계와 의료시민단체 사이에 임의비급여에 논쟁이 확산되고 있고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심평원, 의료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임의비급여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임의비급여는 무조건 부당한가?
임의비급여는 불법으로 간주, 각 의료기관별로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양과 전체 의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진자 내역 신고서를 기초로 한 자료에 따르면 임의비급여 비중은 전체 진료비의 5~10%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임의비급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껏 임의비급여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라고 판시해 온 판례에 기초한다. 판례에 따라 임의비급여가 정말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는지 등을 살펴보면 환자가 병원비에 관해 의료기관에 불신을 갖게 되는 이유 등 병원진료비의 실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임의비급여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령 규정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무와 판례에서는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및 건강보험법 제 52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해 사실상 금지해 오고 있다.
내용인 즉,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법령이나 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에 따르지 않고 진료한 경우에는 무조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판례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의 해석에 대해 요양기관이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 등을 위반·초과하여 보험자 및 보험자단체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와 요양기관이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과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진자 본인과 사이에 비급여로 상호합의, 그 진료비용 등을 수진자 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위 내용은 오프라인 데일리메디 5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