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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 2008년 04월 08일 22시 10분 ]
지난해 12월 ‘불만제로’에서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를 고발한 바 있는 MBC는 올해 2월23일 ‘뉴스후’에서 병원진료비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방송 이후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민원이 무려 5000여건 접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불신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셈이다. 법적으로 보험 급여인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진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임의비급여.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분쟁 사례를 들어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의사와 환자 간 법률관계를 2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주]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

사실상 임의비급여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백혈병 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에서 세계 4대 센터 중 하나이고 아시아 및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 사건이 발단이 됐다.

지난 2006년 12월 한국백혈병 환우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모병원의 백혈병 진료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폭로했다. 환우회는 보건복지부에 실사를 공식 요청했고 이후 KBS ‘추적 60분-백혈병 고액진료비의 비밀’ 편이 보도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복지부는 2006년 12월13일~28일까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 기간 백혈병 환자들은 성모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환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2차와 3차에 걸쳐 계속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7월 말경 보건복지부는 여의도 성모병원이 30억원 대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하고 그 금액을 환자들에게 환불해 줄 것과 부당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14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통지했다.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부는 성모병원에 1차로 19억여원 환수 및 97억여원 과징금 처분 방침을 통보했다 성모병원은 빠르면 3월경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한번 의료계와 의료시민단체 사이에 임의비급여에 논쟁이 확산되고 있고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심평원, 의료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임의비급여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임의비급여는 무조건 부당한가?

임의비급여는 불법으로 간주, 각 의료기관별로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양과 전체 의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진자 내역 신고서를 기초로 한 자료에 따르면 임의비급여 비중은 전체 진료비의 5~10%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임의비급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껏 임의비급여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라고 판시해 온 판례에 기초한다. 판례에 따라 임의비급여가 정말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는지 등을 살펴보면 환자가 병원비에 관해 의료기관에 불신을 갖게 되는 이유 등 병원진료비의 실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임의비급여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령 규정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무와 판례에서는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및 건강보험법 제 52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해 사실상 금지해 오고 있다.

내용인 즉,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법령이나 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에 따르지 않고 진료한 경우에는 무조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판례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의 해석에 대해 요양기관이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 등을 위반·초과하여 보험자 및 보험자단체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와 요양기관이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과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진자 본인과 사이에 비급여로 상호합의, 그 진료비용 등을 수진자 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위 내용은 오프라인 데일리메디 5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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