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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태아 성별 알려줄 의무 있다"
[ 2008년 04월 10일 09시 1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0일 태아성별 위헌 여부를 결정짓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현행 의료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남아 선호사상이 현저히 불식된 데다 일정 기간 이후에는 임산부측에 태아의 성을 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태아성별 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규정' 또한 부당하게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기술의 시행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거나 감별하는 행위도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장해야 한다"며 "임산부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태아의 성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석일 의협 보험이사는 "의사가 진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낙태에 비해 법익침해나 사회적 비난이 낮은 '태아 성감별'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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