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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알권리 침해" vs "불법낙태 증가"
[ 2008년 04월 10일 10시 35분 ]
'태아 성감별 금지규정(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은 태아 성감별을 금하는 것이 '헌법상 알권리 등을 침해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 헌법소원을 낸 개원의사 K씨의 변호인은 "태아 성감별 금지규정은 남아 선호사상 퇴행과 성비 균형으로 인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며 "낙태의 사유는 사회적인 측면이 강해 그 수단의 적절성 또한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현행법 상 성감별이 낙태금지 규정보다 더 과한 제재를 두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27주가 지나면 사실상 낙태가 어렵다"면서 "이는 부모의 행복추구권과 알권리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측 변호인은 의사의 직무위배 및 생명경시 풍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변호인은 "현재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통계상 연간 2500여 건에 달한다"며 "성감별이 합법화 되면 낙태가 증가할 것"이라며 태아의 생명권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성감별이 낙태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첫째와 둘째는 성감별에 의한 낙태율이 낮지만, 그 이후는 상황이 다르다"며 "부모의 알권리는 호기심에 불과하며, 생명권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도한 법적 제재에 대해서는 일부를 인정해 "27주 이후 성감별을 고지하는 2차적 대안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 날 공개변론에는 법조계와 의료계 인사가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 향후 판결 추이가 주목된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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