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치료와 휴양, 관광을 겸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 공격적인 해외 환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의료기관에 대해 해외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상 특례로 허용됨에 따라 ▲건강검진 패키지 ▲암 조기검진 ▲치과치료 ▲해수치료 ▲재외동포 고향방문 패키지 등 지역현실에 맞는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달 중 도내 병·의원 및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 참여 기관·업체 공모를 통해 의료인, 관광인,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제주의료관광상품개발심의회'를 구성, 의료관광상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접국가인 중국·일본을 주 타깃 시장으로 정해 중국 부유층 대상으로는 제주의 높은 의료기술, 관광자원, 의료비자 혜택(4년)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의 웰니스(wellness)층에 대해서는 저렴한 건강 관련 패키지 상품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중국과 일본 관련 여행업체, 언론인 등을 초청 의료관광 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 의료관광설명회, 국내외 국제관광관련 박람회, 의료관련 박람회 등 행사 시에 제주 의료관광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료산업유치지원단 구성·운영 및 의료산업 투자설명회를 통해 국내외 우수의료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선진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국내 법인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광고 규제 완화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해 제주의료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