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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는 병원, 병동 폐쇄에 임대사업까지"
[ 2008년 04월 10일 21시 55분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영리활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산재전문종합병원인 대전중앙병원이 병동 일부를 폐쇄하고 한방병원에 병동을 임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노조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중앙병원은 병동폐쇄를 철회하고 불법임대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중앙병원은 양·한방협진을 하겠다며 병동을 폐쇄한 뒤 그 자리에 한방병원을 임대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인 대전중앙병원이 환자의 건강권은 뒤로 한 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전중앙병원측은 “한방병동 운영방안은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산재의료관리원 본부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현재로서는 인력감축 계획이 없으며 전문기관에 법률 해석을 자문해 의료법에 저촉된다면 병동 임대방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건노조는 “산재환자의 요양과 재활에 힘써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병동 임대사업을 승인하였다는 것은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고 맹비난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이 행하는 의료법 및 부대사업을 행함에 있어 공중위생에 기여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인으로써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물며 공공의료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은 더 엄격한 법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게 보건노조의 지적이다.

산재의료관리원이 지난 2일 21병동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환자들을 퇴원 및 전실을 시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보건노조 대전충남본부는 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의 한방병원 임대 사업 관련 의료법 위반 여부를 법률사무소에 질의,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회시를 받았다.

보건노조는 “공공의료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이 병원 수익을 위해서라면 환자의 건강과 안전도 뒤로 하고, 뿐만 아니라 법률마저 위반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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