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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이 복지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26선'
[ 2008년 04월 11일 22시 04분 ]
지난 수 년간 지속돼온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불만이 팽배해진 병원계. 과연 병원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의료정책 개선 과제는 무엇일까?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 및 건강보험정책 관련 26개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 제출은 복지부가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방향 재설정을 위해 병원들의 대표단체인 병협에 개혁 과제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병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에는 의약분업, 간호관리료 차등제,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등 병원계 핵심 이슈 26개가 담겨있다.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주제 대부분은 그동안 병원계에서 꾸준하게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병원들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안들이다.

병협은 26개 과제에 대해 일일이 개선 필요성은 물론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며 이들 사안이 명확한 해결책을 찾게 되길 기원했다.

이들 과제 중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의료기관평가 개선과 관련된 부분.

병협은 현재 의료기관평가는 강제적, 의무적, 타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평가의 관료화와 과잉규제에 의한 비효율화, 병원의 과잉 대응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결과가 전국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돼 병원들의 서열화, 등급화를 조장,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병원의 자율성을 확대해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서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한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조항의 삭제가 어려울 경우 국공립병원에 한해 평가를 받도록 하고 민간병원은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을 제공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병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는 △의약분업 제도 개선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 △간호사 정원 중 일정 범위 내에서의 간호조무사 대체 인정 △비전속진료 허용 △주식회사형 의료기관 설립 허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조정 및 세제 개선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심사기준을 초과한 의료서비스 비용 부담 개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폐쇄병동 간호등급 개선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 △산정특례 질환자 진료비 산정기간 개선 △외래당일 진료 후 입원하는 환자 진료비 정산방법 개선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규정 폐지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개선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 운영 개선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 개선 △진료비 확인 민원에 따른 이의신청 서류 제출 기간 개선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개선 △의료급여비용 지급기한 명시 및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 △의료급여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의료기관평가 제도 개선 △민간 차원의 대행청구 시 개선 사안 등 26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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