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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20명 중 의료인 5명으로 제한"
[ 2008년 04월 10일 22시 03분 ]
제18대 총선 결과 보건의료 계열의 후보 12명이 당선되면서 이들이 국회에서 관련 직능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 포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이들 보건의료계 출신 의원들의 복지위 포진에 대해 상당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모두 복지위에 배정받게 된다면 환자의 입장 보다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의료 공급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회가 될 위험이 다분할 것이란 판단 때문.

시민단체들은 환자 권리를 강화나 의료 공급자의 책임을 묻는 법령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며 건강보험제도나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된 정책들은 의료공급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7대 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좌절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18대 국회를 기약하기 어려워지거나 의료공급자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게 이들의 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보건의료계열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직능단체 대중의 지지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국회 상임위 구성에서 대부분 복지위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국회 복지위의 권력은 의료공급자들에게 넘어가고, 결국 환자와 의료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국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복지위의 권력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 구성시 이들 보건의료계 출신 국회의원 수를 정원의 1/4 수준인 5명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복지위에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1/2을 차지하게 될 경우 사실상 의사결정은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원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보 소장 역시 "최소한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설득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복지위 국회의원 정원인 20명 중 의료 공급자 출신 수를 5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문성을 앞세워 다수인 국민의 이해보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과 같은 특정 직종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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