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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직면했던 '의료법 개정안' 회생하나
[ 2008년 04월 10일 22시 00분 ]
제 17대 국회에서 장기 표류되며 폐기 상황에 놓였던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도 재상정 될 전망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18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강립 과장은 10일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 특강에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강립 과장은 "지난해 5월 발의된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아직까지 표류 상태에 있다"며 "18대 국회가 열리는 순간에 가능한 빨리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전부 개정안을 총괄했던 복지부 부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즉 17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폐기 되더라도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화 시키겠다는 것.

복지부는 우선 개혁이 시급한 부분부터 개정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입법화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 9일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의료법 전부 개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병원 내 의원 개설, 환자 유인행위 일부 허용 등 시장친화적인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입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강립 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개혁을 완료할 것"이라며 "그 시발점은 다수의 규제 개혁안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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