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달 '올림푸스한국' 등 9곳 GMP실사
[ 2008년 04월 11일 03시 13분 ]
내달부터 비브라운코리아, 한국겜브로, 올림푸스한국 등 9개 업체의 외국 제조원 13개에 대해 실사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외국 의료기기 제조원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현지실사제 도입에 앞서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기기 GMP 기준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있게 생산됨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의 한 부분이다.

제조업소의 경우, 품질이 보증된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청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개 심사기관은 합동으로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의료기기 비중이 전체 시장의 60%에 달하고 수입국이 다변화되어, 미국, EU, 일본 등과 같이 수입의료기기의 외국 제조원에 대해 의무적인 현지실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

그동안 국내의 심사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수입의료기기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의료기기와 달리 허가 및 GIP심사시 현지실사 없이 생산국의 GMP증명서로 GMP를 간접 확인했다.

이에 식약청은 작년부터 외국 제조원 현지실사가 제도화 되기 앞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제도보완 방안 강구 등을 위해 현지실사제도를 시범운영 중에 있다.

올 1월부터 실시한 시범운영 참여를 원하는 수입업소의 신청기준은 자발적이되, 국내 허가등급 기준상 고위험 의료기기를 보유하거나 국내 소비량이 많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신청 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범위는 수입업소에 대한 GIP심사의 연장선상에서 직접 외국 제조원의 자가품질관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되 외국 제조원이 우리나라 GMP마크 획득을 원할 경우에는 국내 GMP기준과 동등 이상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확인한다.

이번 현지실사에 참여한 수입업소는 매 수입시마다 가중되던 수입제품(롯트)별 자가시험 비용 및 서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현지 실사를 받은 제조원의 제품은 GMP 마크 부착이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현지실사 제도 도입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국내 유통되는 수입의료기기의 지속적인 품질확보를 도모하고 우리나라 GMP마크의 대외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