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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의사 축소 구체화…병원계 비상
[ 2008년 04월 11일 03시 1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소호)는 1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선택진료 의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7일 이 같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의협은 "선택진료는 왜곡된 의료수가구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악화를 보존하려는 불가피한 제도"라며 "수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개정안에서 실제 진료 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하도록 하고, 진료과목별로 최소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현행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문의 수가 1~2명에 불과한 방사선종양학과나 마취과, 병리과 등의 일부 전문과목 분야의 선택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전문과목별 지원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 왜곡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란 우려감도 나타냈다.
의협은 "선택진료 의사 범위를 80%와 같이 백분율로 조정하고, 전문의가 1명 있는 전문과목은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한 규정 또한 불합리하다"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선택진료 자체를 실시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진료 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해 원칙직으로 선택진료를 가능토록 하는 대신 예외적인 경우에 선택진료 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선택진료 의사 수와 비율 등을 통보토록 한 규정은 현행 지역 시·도에 신고 후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만큼 중복적인 행정업무에 해당한다며 삭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개정안으로 인한 환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정착을 위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추가비용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가 실질적인 진찰·검사 부분에 포함되면서도 다른 항목과 달리 25%에 상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때문에 타 과목과의 형평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5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자를 대면해 진찰하지 않는 과를 소이 '진료지원과'로 분류하는 것은 전문과목 간 우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각 전문과목의 명칭을 병기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3차 의료기관의 환자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이기 보다 양질의 서비스 측면에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선택진료 의사 범위만 축소하는 것은 의료체계는 물론 의료현실을 왜곡하는 처사"라며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개정안의 추진 보다는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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