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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농어촌 의료기관 융자사업 본격 실시
[ 2008년 04월 13일 07시 35분 ]
정부가 군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과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 지역 의료기관에 한해 융자신청을 받고(4월 14일~5월 16일) 올 7월에 융자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13일 농어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증대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의 신‧증축과 노후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리 4%,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 저리로, 신‧증축의 경우 20억원 이내, 시설 개‧보수는 10억원 이내, 의료장비 구입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융자지원 되며, 총 예산규모는 37억원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995년부터 실시해 온 본 사업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며 농촌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병상확충과 기존 노후의료시설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5년부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시행된 본 사업은 2007년까지 모두 433개 의료기관에 1744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은 융자신청서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의료기관 소재 시‧도에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접수된 융자신청서를 취합한 후 병상수급의 적정성, 시설 및 의료장비의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7월초 융자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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