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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관리 소홀' vs '제도가 문제'
[ 2008년 04월 13일 09시 35분 ]
향후 공인인증시스템이 관리소솔 문제 및 제도자체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해 의료계에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용인 즉,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가지 공단 개인 개인정보 72만건을 유출, 채권 추심회사 직원에게 넘긴 혐의로 입건된(4월 11일) 김모씨와 그의 부인 이모씨(약국 전산원) 사건으로 인해 공인인증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집중 부각되고 있기 때문.

특히 이번 사건은 이전보다 국민들에게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 기획개정부가 민영의보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건보공단 정보를 민영보험회사와 부분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뒤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난 이후라 개인정보 누출에 대해 사회적으로 극도로 예민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관리책임은 약사와 의사에게 있다"며 "요양기관으로부터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 사용된다면 공단으로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대체로 요양기관에서 의사와 약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유출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입장표명 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수진자 조회는 의사나 약사만 조회가 가능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 간호사가 약국에서는 전산원이 관리하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악용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이번에 확인해 보니 당황스럽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초 의료계는 공인인증시스템에 대해 진료 정보의 유출 야기될 수 있는 큰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실제로 지난해 의협은 공인인증서제도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도입한 공인인증서제도 자체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며 "정부는 의사 및 약사의 관리소홀 탓으로 돌리지 말고 공인인증제도의 미비함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시민운동가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일뿐 아니라 범죄 및 상술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제도시행 및 일선기관에서의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면 즉각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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