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항암화학요법 및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 간염보균자가 B형 간염 예방 목적으로 레보비르, 제픽스 등을 투여 받을 경우 환자가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 조회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간장질환용제는 레보비르캡슐, 제픽스정, 바라크루드정 0.5mg, 바라크루드정 1.0mg, 헵세라정 등이 포함됐다.
개정사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B형간염 보균자의 경우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 제제투여는 허가초가 범위이지만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질환의 중증도 및 임상현실을 고려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