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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연구계획서 승인 안될듯
[ 2008년 04월 14일 10시 57분 ]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우석 박사 연구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계획서’가 당분간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보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황 박사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일단 승인을 보류하는 쪽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황 박사의 연구계획서에 대한 승인 여부는 오는 16일까지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며 “계획서 승인 연부는 황 박사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생명윤리법 시행 규칙에는 연구책임자의 자격과 경력을 엄격하게 따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업무는 1차로 최대 90일까지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

앞서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황 박사를 연구책임자로 내세워 폐기처분 예정 난자 등을 이용해 체세포핵이식 방식의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하겠다며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황 박사를 대신해 연구책임자로 전면에 나선 의사출신 인사가 직접적으로 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여한 적이 없는 등 연구실적과 연구논문이 없어 자격미달이라며 연구책임자 교체를 요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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