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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환자 선택권 박탈 행위"
[ 2008년 04월 14일 21시 59분 ]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은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환자들이 질병 치료에 있어서 선택권을 박탈당한 것은 명확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박정하 의무이사는 15일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성분명처방 제도'에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성분명처방을 밀어붙인 기관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재정절감을 표면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생동성 시험으로 약값만 몇 배 올랐다"며 "제도의 특성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비싼 약값을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달 중순 공청회에서 '생동성 조작 의혹 576개 의약품 품목'을 공개해 성분명처방 제도의 실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공청회에서 공개할 의약품 품목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반대여론 조성에 함께할 시민단체 등과 공조를 모색 중이다.

앞서 의협은 이번 공청회를 '성분명처방 반대 여론'의 전초기지로 삼고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성분명처방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국민들이 제도의 특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향후 성분명처방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나가게 되면, 국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어떤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목적으로 관계 기관이 주장했던 생동성 시험의 부실 운영 실태가 내달 공청회에서 밝혀질 것이란 의견도 내비쳤다.

성분명의 재정절감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환자의 진료 선태권 확보' 및 '생동성 시험의 부실함'을 집중 부각시는 방향으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의무이사는 "성분명 처방으로 이유 없이 약값만 올라 환자 부담이 많아졌다. 더 심각한 것은 환자들이 진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기게 됐다"며 "결국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뿌리는 나두고 멀쩡한 가지만 치는 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직종의 목을 죈다고 해서 약제비가 절감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로 인해 또다른 직종의 이익만 대변하는 꼴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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