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기준으로 장기요양 1등급 급여비용(1일당)은 3만 8310원이고 2등급 3만 3660원, 3등급은 2만 9020원으로 책정됐다.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1등급 4만 8120원, 2등급 4만 3550원, 3등급 3만 8970원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5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 노인장기요양보험시 실시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 30분이상 60분미만은 1만 680원, 60분이상 90분미만 1만 6120원, 90분이상 120분미만 2만 1360원, 120분이상 150분미만은 2만 6700원이다.
또한 150분이상 180분미만은 30분당 3500원이 가산되고 180분이상 210분미만은 3300원, 210분이상 240분미만 3100원, 240분이상은 2900원이 각각 가산된다.
차량 이용 방문목욕서비스는 7만 1290원이며 차량 미이용시는 3만 9590원이다. 30분미만 방문간호서비스는 2만 7360원이고 30분이상 60분미만 3만 5310원, 60분이상은 4만 3260원으로 책정됐다.
주간보호서비스(1일당)는 1등급 4만 580원, 2등급 3만 6970원, 3등급 3만 1140원이며 단기보호서비스는 1등급 4만 2490원, 2등급 3만 8860원, 3등급 3만 5230원이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1회당) 비용은 2만 7500원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 8000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구분돼 책정됐으며 이는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