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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조사 끝난 '조영제 리베이트' 檢 착수
[ 2008년 04월 16일 22시 00분 ]
조영제 납품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의사 44명과 의료기사 2명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르면 5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검찰로 넘겨진 조영제 리베이트 관련조사가 재개될 전망이어서 그 추이에 관심이 높다.

검찰 소환 대상은 CT·MRI 촬영에 사용되는 경찰의 조영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결과에 따라 불구속 입건된 의사 44명과 의료기사 2명 등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들이 특정업체 조영제를 신약 효능 및 PMS 명목으로 500~6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2월까지 모두 2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은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골프접대, 회식비 대납, 항공권 등 20억원에 이르는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빠르면 5월부터 이들을 소환, 보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검찰 조사의 관건은 의사들이 받은 부분을 뇌물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관심이 높다. 또한 상당수 의사들이 개인적인 리베이트가 아닌 의국 및 과 활동에 관련됐다고 주장하는 것을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단순 접대 및 향응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받게 되면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은 10년 이상 징역, 1000~5000만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형 등 징계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선고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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