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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임시국회行…의료기사들 비상
[ 2008년 04월 16일 03시 35분 ]
정부가 이달 임시국회에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성정키로 하면서 의료기사의 '의료인 편입' 정책사업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년 간 의료법 내에 의료기사 8개 직종을 '의료인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숙원사업을 추진했던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의기총은 이번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8개 직종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인 편입' 정책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는 등 안팎의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권익보호를 기치로 각기 다른 8개 직종이 모여 만든 의기총의 정체성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

의료법 개정을 대비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의료인 편입 연구용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도 부담감이다.

의기총은 의료법 개정을 대비해 지난 1년간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고, 이를 논리적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었다.

정책기조를 함께한 일부 국회의원과의 교류를 통해 18대 국회 개시 직후 공청회를 가지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의기총은 이번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부기관 등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송운흥 의기총 연합회장은 "의료법 개정이 '의료인 편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겠다"며 "조만간 8개 직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단일화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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