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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피부미용사 임박…시름 깊어가는 피부과
[ 2008년 04월 16일 03시 15분 ]
오는 10월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신설을 앞두고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부과 의사들이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있다.
정부 발표 직후 피부미용사 관련 TFT를 꾸렸던 피부과의사회는 최근 6차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을 집중 논의했다.
의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피부미용사 제도 시행에 따른 폐해를 공론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존 피부미용사들의 유사 의료 행위와 관련된 부작용 사례를 수집,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부미용사 제도의 위험성을 알리기로 했다.
피부과 의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피부미용사와의 '밥그릇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국민적 관심을 유도,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꿰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의사회 차원에서 정부에 피부미용사 제도의 보다 합리적이면서 엄격한 시행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자 여론 형성으로 궤도를 수정한 것.
피부과의사회 한승경 회장은 "피부미용사 제도의 시행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직무범위와 응시자격의 제한없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 스스로 피부미용사 제도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작용 사례를 수집,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피부과의사회는 이와 함께 모든 홍보와 연구를 위해 가칭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시술 방지와 피부과 발전을 위한 기금' 모금을 전개키로 했다.
모금 운동은 피부과에 국한되지 않고 전 학회와 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승경 회장은 "유사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일인 만큼 모든 의료계가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7월 피부미용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 공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미용사로 단일화돼 있던 미용관련 자격증을 두피·모발 관련 미용사와 피부미용사로 구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 피부미용사 자격증 신설을 공식화 했다.
현재 피부미용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피부미용인들은 약 35만명. 이들이 국가자격증 취득 후 적극적으로 활동할 경우 피부과 병의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신설로 인해 자격증 취득자가 대거 몰리게 되면 피부과 의원들의 주수입원인 피부관리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피부과 의사들은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이나 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법으로 허용된 피부미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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