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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료기사지도권한 달라" 재점화
[ 2008년 04월 16일 21시 59분 ]
한의계가 잠잠했던 ‘의료기사지도권’에 또 다시 불씨를 당기고 있다.

복지부가 한의학 발전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규제 개선 11개 사항을 제출, 우선적으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요구한 것이 밝혀졌다.

한의협은 "국민건강권 확보와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CT 등 진단기기는 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안경처럼 사물을 보기 위한 것”이므로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방의료의 진단 및 치료과정의 체계화, 정보화 등 과학화를 위해서는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6년 ‘기린한방병원의 CT사용’ 패소로 잠잠했던 ‘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논쟁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것.

지난 2004년 기린한방병원이 CT사용으로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2005년 법원은 한의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항소심에서 법원이 다시 의학계 손을 들어 ‘한의사 CT사용’은 법적 결론이 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즉, 양한방이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해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은 상황.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의사기사 지도권. 한의협이 다시 화두를 던진 것과 관련, 새 정부가 이를 들어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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