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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회비 '44만원→23만원' 인하
[ 2008년 04월 16일 21시 50분 ]
불공평하게 책정된 의사회비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였던 병원장들의 불공정 회비 논란이 마침내 귀결점을 찍었다.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불공정 회비 문제를 제기했던 서울시병원회 측에 회비인하 방침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달부터 병원장들은 일반 의사들과 동일한 액수를 내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병원회 소속 병원장들은 기존 44만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23만원의 회비만 내면 된다.

병원장들의 불공정 회비 문제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도병원회장들은 그동안 수 년에 걸쳐 일반 의사 회원과 달리 병원장에게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회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일반회원의 연회비는 23만원인데 반해 병원장급 회원은 44만원으로, 무려 21만원이나 많은 회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었다.

의협 회비의 경우 1년 간 33만원으로 균등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시도의사회 회비의 경우 병원장과 일반회원이 다르게 책정돼 있었던 것.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병원장들은 일반 회원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것이란 판단 아래 회비를 차별화 시킨 것"이라고 해명 했지만 병원장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더욱이 병원장들은 무게중심이 개원가로 기울고 있는 의협과 시도의사회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더 이상 불공평한 회비납부를 거부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이처럼 병원장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회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비 납부거부 등 단체행동 가능성을 내비치자 다급해진 서울시의사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약속하고 병원장들의 회비 납부 보이콧 사태를 유보시켰다.

결국 지난 3월 열린 서울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이 안건이 상정됐고 불공평하게 책정된 회비에 대해 개선키로 결정함으로써 병원장들의 불공정 회비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시병원회 관계자는 "병원장이라고 의사회비를 더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작에 짚고 넘어갔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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