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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등 이용 '개원가 세포치료' 제한
[ 2008년 04월 17일 01시 31분 ]
식약청의 줄기세포치료제 방침에 일부 개원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식약청은 ‘세포치료제’를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환자에게 다시 투약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특히 병원·의원 내에서 의사 책임 하에 세포에 단순히 물리적 조작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포치료제’로 간주하고 이를 판매하고자 할 때는 식약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식약청의 조치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는 환자의 지방을 흡입한 후 원심분리 과정을 거쳐 지방만 추출, 이를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지방세포시술이 늘고 있는 실정. ‘세포치료제’가 주름, 꺼진 볼을 팽팽하게 하는 ‘떠오르는 시술’이었던 셈이다.

식약청이 발표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면 개원의들은 정부의 허가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황영중 회장은 “의사의 시술에 대해 하나하나 규제를 가하다보면 환자 진료의 안전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의료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의료기관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불여 식약청 방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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