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 진단서 발급 수수료분쟁 진화 나서
[ 2008년 04월 17일 22시 00분 ]
의료계가 최근 병·의원 발급 서류의 수요 급증과 맞물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와의 수수료 분쟁 진화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생명보험협회 회원사 24곳과 손해보험협회 소속 15개 보험사에 진단서 등 제 증명 발급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협조공문 발송은 최근 각종 진단서 및 제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환자 소속 보험사와의 수수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보험사들이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소견서나 챠트복사, 심지어는 처방전에 병명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선 병의원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보험사들에게 진단서 및 제 증명서 발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수수료 부과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이 공문에서 의료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보험사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렸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법 제17조에는 '진단서는 의사가 신체에 관한 의견이나 의학적 판단을 문서로 작성, 증명하는 의학적 서류로 소정의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보험회사 등에 제출한 자문의견서는 법적 근거도 없으며 의견일 뿐 진단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만큼 보험사들은 반드시 정식으로 진단서 발급을 요청, 이를 지급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의료법원론'에 따르면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지난 1995년 각 시도 및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발급수수료를 살펴보면 출생증명서 1만원~2만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5000원, 일반진단서 2만원~4만원, 사망진단서 2만원~4만원, 장해진단서 20만원~30만원, 사체검안서 4만~6만원, 정신감정서 20만원~30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인 경우 10만원 내외, 3주 이상인 경우 15만원 내외로 책정, 운영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