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 오는 21일부터 인터넷포탈(www. hira.or.kr)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는 의료장비별 식약청 신고·허가사항 및 사용목적, 장비의 요양급여 적용여부 및 수가·진료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장비는 총 209종(요양급여 대상 모든 장비)으로 장비별로는 검사장비 81종, 방사선진단 및 치료 장비 37종, 이학요법장비 39종, 수술 및 처치장비 35종 한방장비 17종이다.
세부정보는 식약청 허가 및 품목정보와 수가정보, 행위정보(적응증, 시술개요 등), 건강보험 법령정보 등 총 28항목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 및 건강보험 관련법령, 식약청 의료기기 허가·신고 사항 및 품목별 해설서, 대학병원 3곳의 장비관리 자료 등을 근거로 구축됐다.
접속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접속→요양기관서비스→공인인증로그인→Hira Plus Web→ 현황변경→ 의료장비 →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 선택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