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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규제 강화돼야 네덜란드식 가능"
[ 2008년 04월 18일 04시 06분 ]
새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대안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네덜란드식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제돼야 국내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내용인 즉, 정부가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민영사회건강보험을 활성화시킬 경우 민간보험회사의 당연한 생리인 영리추구로 인해 그 폐해가 속출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이에 대해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 노조 고위 관계자는 "네덜란드의 경우 비영리 보험회사도 다수 존재하고 있고 정부가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험회사들을 규제, 관리하고 있다"며 "작금의 국내 상황을 고려, 네덜란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인사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민간보험회사들은 극도의 이윤추구를 위해 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로선 이들의 자연스러운 이윤추구를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또한 한미 FTA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네덜란드식 건강보험제도('신건강보험법')는 시행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한미 FTA가 본격화 되면 정부의 규제가 무장해제 돼 보험회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당연히 이들 거대자본이 한국 민영의료보험시장을 잠식, 의료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네덜란드'신건강보험법'은 지난 2006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검증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적어도 2010년까지는 지켜봐야 시스템의 허와 실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건보제도는 보험료상한선을 정함으로 인해 소득역진성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사보노조 관계자는 "네덜란드식 건보제도는 전국민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이나 공평성의 의미에서는 향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건강보험법'은 정부에 의한 민간건강보험의 법적규제장치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월부터 모든 네덜란드인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기본건강보험인 사회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의 보험자선택권이 보장되고,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보험자 변경도 자유롭다. 저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계층에게는 정부가 건강수당을 지원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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