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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광역별 운영-수가차등제 폐지"
[ 2008년 04월 18일 04시 5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건강보험 보험자 분리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과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및 건강보험 계약제도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제도 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 중 새롭게 최우선 순위에 포함한 내용은 '건강보험 보험자를 분리·운영'하는 방안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험자 분리·운영의 첫 번째 이유로 공단으로의 통합·일원화에 따른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및 관료화의 경직성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체계에서 대등한 이해 당사자인 의료기관에 불법적인 실사권 행사와 수진자 조회 등 월권행위가 빈번하고, 관리운영비가 폭증하는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의협은 개선 방안에서 '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비롯해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체계 구축',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 공단 조직을 광역별로 분리·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차등수가제의 경우 일일환자 75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수 구간에 따라 진찰료를 낮게 책정하고 차등화해 지급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했다.

의협 또 진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 수를 의료기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하며, 환자를 늘리는 행위는 환자유인행위에 적용된다며 '수가차등제 폐지'를 요구했다.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주말 외래환자 진찰료에 30%의 가산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처치·수술·검사료까지 확대·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주5일제가 확대는 상황에서 토요일 진료를 하면 관리·운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휴일 가산'에 포함해 줄 것을 제시했다.

의협은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합법화 해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이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요양급여기준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사회적 통용을 넘어섰다는 불만도 나타냈다.

다른 전문가단체와 달리 의료법상 행정처분에는 시효제도를 두지 않아 의료인의 경우에만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 '3년의 시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 및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 면허증 이면 기재 관행', '허위·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표', '고발 포상금 지급' 등의 규정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인이 진료비를 거짓(허위)·부당 청구하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의료법상 면허취소 및 형상처벌 등 이중 삼중의 과도한 제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거짓·부당청구의 개념을 신설해 거짓청구는 업무정지를, 부당청구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거짓청구로 인한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 병행규정은 중복제재로 시정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미신고에 따른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 검사 시 문제없이 적합할 경우 신고 이전의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슈화 된 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삭제가 타당하며, 의료인단체에 회원 자율규제(징계)에 관한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에 대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요양기관 현지 확인조사 개선', '재진환자 보호자 대리처방 근거 명문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제한 완화', '자격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전 의료행위 허용' 등의 규제 완화도 거듭 강조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규제 완화가 새 정부의 국정 지표인 만큼 구호에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의료를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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