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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시각을 부가가치 창출에 맞춰야"
[ 2008년 04월 18일 22시 10분 ]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기치인 국내 보건의료에 대해 부가가치 창출의 신성장산업적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많아서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주요 제도와 규제를 바꿔야 하기 때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시각을 부가가치 창출에 맞춰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인이 주인인 기존 민간병원 위주의 의료서비스시장에 일반 주주가 병원을 소유하는 형태의 민간 영리병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성격의 병원 간 경쟁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

때문에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영리법인화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보장성 확대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원 억제정책과 상충 된다”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강한 가격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의료서비스산업 확대 및 기술혁신에 제한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도 문제”라며 “이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에 단일 수가체계가 적용됨으로써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유인이 억제되고 있어 의료기관 질 관리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한 이원적 구분 및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분야와 부가적이고 선택적인 의료서비스분야를 구분해 전통적인 보장성 강화 중심의 접근은 지속하되 부가적이고 선택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 확대를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우선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영리법인병원 역시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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