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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간선제' 불발…임시총회 불씨
[ 2008년 04월 21일 02시 47분 ]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거 간선제 개정'이 급물살을 탔지만, 대의원 정족 수 미달로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상당수 대의원들이 '간선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향후 임시총회에서의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의원들은 이 날 정기총회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 토의에서 의협 회장 '간선제 개정안'을 본회의 정식 안건으로 건의했다.

그동안 간선제 개정이 끊임없이 건의 돼 간선제 특별위원회가 발족된 적도 있으나 회장에 대한 대표성과 대의원회 구성, 회비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의원 44명의 재적 중 27명의 과반 찬성으로 총회에 안건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김동익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장은 "이 문제는 다른 많은 정관과의 연관이 깊은 만큼 오랫동안 연구하고, 토의 돼야 할 것이다"며 "간선제가 채택될 경우 집행부와 대의원 및 각 지역을 아우르는 특별위원회의 조직의 구성도 건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분과토의 직후 본회의 2부가 시작됐으나, 지난해 '감사 재보선'에 대한 대의원 간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간선제 개정안'은 정식 상정되지 못했다.

특히 김익수 대의원 의장 대리(부의장)가 정적 수 미달로 인한 '논의 불가'를 천명하자 정관 해석을 둘러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간선제 개정안' 논의는 다음 임시총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은 '간선제 선출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된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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