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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08년 4.05%→2012년 5.89%'
[ 2008년 04월 24일 06시 57분 ]
올 7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올해 4.05%(8581억원)에서 2012년도에는 5.89%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4일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최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조건’ 국제심포지엄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이 같은 관측을 내놓았다.

정형선 교수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09년도는 4.25%로 증가하고, 2010년 4.84%, 2011년 5.57%, 2012년도는 5.89%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9년 1조 7926억원, 2010년 2조 352억원, 2011년 2조 4142억원, 2012년 2조 6292억원이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과 제도성공을 위한 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행국가의 경험을 참고로 한 속전속결형 제도다”며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주축이 된 중앙 기획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는 저부담·저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의 경우와 맥을 같이 한다”며 “보험료가 소득의 0.2%에 불과하고 보험료 재원 60%, 국고지원 20%, 본인부담 20%로 재원조달이 보험료 중심이며, 급여종류도 단순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초기에는 현행방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시기의 완급을 조정하면서 고려해 나가야 할 것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고려사항 주요골자는 ▲지속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관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과의 관계 ▲요양시설 등록의사(촉탁의사 포함)의 처방권 문제 ▲입원환자와 입소노인의 약제비 본인부담 문제 ▲간병비부담 문제 등이다.

정 교수는 “시행 초기에는 전체 노인의 3%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대상자 확대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이다”며 “당분간은 2~3등급까지의 급여대상 유지가 필요하며 등급의 확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신 연령제한 등을 완화해 기능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향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본의 경험을 참고해 예방중심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고 요양시설의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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