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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잃었던 유희탁, "간선제 절대불가"
[ 2008년 04월 21일 21시 52분 ]
대한의사협회 유희탁 대의원 의장
[사진]
이 수면위로 급부상한 '회장직 간선제 선출' 움직임에 대해 '절대 불가'를 천명했다.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려 '간선제 안건'이 상정될 경우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간산제 안건은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급물살을 탔지만, 대의원 정족 수 미달로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상당수 대의원들이 '간선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다.
유희탁 의장은 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 회장직을 간선제로 선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대의원들 또한 회원들이 뽑아준 것인 데 일부가 작은 권력으로 대의를 거스르려 하고 있다"며 "회장 선출이 '간선제'로 회귀한다면 의협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은 더욱 낮아지고, 회비 수납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선출한다고 하면 국민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의협 회장직도 마찬가지로 회원의 뜻을 직접 물어 선출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며 "일부 대의원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 지 모르겠으나, 이는 분명히 잘못된 만큼 의장으로서 합당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간선제가 확정되면 기득권을 가진 몇몇 학교 출신들로 회장직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의원들이 간선제를 희망한다면 회원 전체투표를 거쳐 의사를 묻는 것이 타당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유희탁 의장은 정기총회 석상에서 '사회권 정지'를 당해 의사봉을 놓았던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관을 위배한 무법적 행동에 불과한 데다 의사봉을 놓은 것은 원활한 회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
유 의장은 "의장이 총회에서 안건 처리를 선포하면 그 것으로 끝이다. 불만 있다고 해도 안건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며 "(회원권 정지)이런식이라면 대의원 2명만 있어도 매번 회의 때마다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감사 재보선'에 대해서는 무자격 대의원에 의한 선출임 만큼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정관에 위배된 결정사항은 무효일 수밖에 없어 대의원들의 항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희탁 의장은 "대의원 의장은 정관을 준수하며 회의를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 대의원의 항의가 두렵다고 타협한다면 정상적인 정책사안을 결정할 수 있겠냐"며 "의장은 의협 집행부의 일방통행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끝까지 의장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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