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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온정’ 투여 약값 전액 환자부담 확대
[ 2008년 04월 22일 02시 37분 ]
앞으로 Nicergoline 경구제(품명 사미온정)를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 제외) 이외에 투여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고시개정안 의견조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사미온정은 식약청 허가 중에서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및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투여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는 질병치료보다는 증상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며 각 상병에 대체가능한 약제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동 상병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에 투여할 때도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등)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안 제출기한은 오는 4월 28일까지이며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28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계획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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