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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온천·호텔·국제회의장' 운영 가능
[ 2008년 04월 22일 03시 20분 ]
인천 송도지구 등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온천 및 호텔, 국제회의장 등의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에 허용하는 부대사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과 '온천법에 의해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과 국제회의업'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일정 규모 미만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으며,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와 영업 관련 사항을 구체화 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토록 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도내 의료법인이 호텔 및 여행사, 펜션, 세탁소 등의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개 및 알선, 유치 등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천·광양·부산·진해) 외에 추가로 3곳을 지정하는 방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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