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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 부작용 신고 기관 등 인센티브 제공"
[ 2008년 04월 22일 08시 2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최근 '의약품 부작용 사례 보고' 등에 협력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고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약청에 건의했다 22일 밝혔다.

의협은 "의약품 부작용 사례 신고를 자율적 활용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협력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적인 보건연구용역에 협회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06년부터 '의약품정보원'을 설립해 의약품 정보화 DB를 구축 중이며, 홈페이지상 '의약품 부작용신고센'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관한 연구와 학술적 활동을 계획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사례 신고'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시판 후 부작용 보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며 의약전문인의 참여를 요청해 왔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신고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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