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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미백술, 이름만 다를뿐 신기술 아니다"
[ 2008년 04월 22일 22시 03분 ]
최근 눈 미백술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고심을 거듭해온 안과의사회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한태원)는 22일 회원들에게 '눈 미백 수술에 대한 의사회의 입장'이란 제하의 글을 발송하고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의사회는 이 글에서 "눈 미백술은 기존 결막제거술과 다르지 않고 명칭만 달리해 환자들 및 의사들에게 혼란과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눈 미백술이 충혈을 일으키는 주요 질환인 검열반이나 익상편 질환을 치료하는 수술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의사회는 "새로운 명칭의 이 수술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수술이 아닌 만큼 의사회에서도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눈 미백술이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기존 시술들과 같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미용을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비보험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주목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검열반이나 익상편 질환을 치료하는 결막제거술의 경우 현행 의료보험법상 보험에 해당하는 시술이다.
하지만 눈 미백술은 동일한 시술을 하면서도 환자에게 비보험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게 의사회의 판단이다.
안과의사회 한태원 회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을 명칭만 바꿔 비보험 처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회원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회원들에게 눈 미백술에 대한 불인정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눈의 충혈을 동반하는 검열반이나 익상편 등의 수술은 기존의 교과서적인 치료법 및 현행 의료보험법에 입각해 시술을 하라고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결막질환에 의한 충혈로 눈 미백이라는 명칭의 수술을 원하는 환자에게는 기존 질환의 수술과 동일한 시술임을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태원 회장은 "눈 미백술이라는 시술이 더 이상 일반인들 및 일부 의사 사이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의사회가 그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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