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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바코드 사업, 의사가 주체"
[ 2008년 04월 24일 03시 0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4일 '처방전 바코드(2D bar code) 사업'에 대해 의사의 주체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 사업과 관련해 심의 권환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규정하고, 바코드를 암호화 하지 않아 환자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등 핵심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상당수의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바코드 출력을 임의로 실시하고 있다"며 "처방전 발행의 주체도 아닌 타 직역단체에서 의협과는 무관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방전 바코드 사업의 업체선정 및 평가, 사후 심의 등 모든 과정의 참여를 요구했다.

의협은 "현재 일부 약국에서 의료기관과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2D바코드 처방전 발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협은 이미 '처방전 2차원 바코드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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