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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자연친화적 환경 건립 일반적"
[ 2008년 04월 24일 21시 55분 ]
“노인요양시설은 도심의 소음과 대기오염 등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 환경에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서울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이 53.1%에 불과해 서울지역 수혜대상 노인 절반가량이 서울을 떠나야만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은 자연친화적 환경에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국내 유수 요양시설인 N-카운티, I-너싱홈 등도 용인시, 광주시 등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며, N-카운티의 경우 입소자 중 59%가 서울거주자이며 용인시 거주자는 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경우는 방문요양 등 재가시설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는 여건이므로 일부 부족하더라도 재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단, 수도권 요양시설에 반드시 입소를 원할 시는 춘천, 횡성, 옥천, 음성, 진천, 아산 등 여유지역에 우선 입소한 후 수도권 시설 입소대기 명단에 올려 빈자리가 생기면 즉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노인들의 타지역 요양시설 이용이 자치단체 간 예산부담 문제로 순탄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시설이라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문제는 전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 입소를 원할 때 관할 지역내에 빈자리가 없으면 관할 시군구에서 입소비용을 부담, 타지역 시군구에 입소를 외뢰하므로 타지역 기초수급자의 입소에 따른 예산부담으로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표명 했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필요노인을 요양 1~3등급(3.1%) 및 4등급을 포함해 총 4.8%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는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서비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1~3등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2010년에 4등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며 “일상생활 수행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4등급에 해당되는 노인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지역재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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