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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피부미용사 자격제도' 헌법소원
[ 2008년 04월 24일 10시 0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오는 10월 5일 시행되는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다.

24일 의협에 따르면 오늘 상임이사회의에서 '피부미용사 제도'와 관련된 '공중보건위생관리법 일부 규정'에 대한 위헌성 등을 검토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제8조 1항은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업무범위를 정했으며, 2항은 '미용의 업무는 영엽소 이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 법이 (피부)미용사의 독점적 직업수행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수반하는 부서적인 행위로서의 피부관리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제8조 제2항에서 미용업무의 영업소 내 장소제한', '제3항 미용사의 업무범위의 하위법령 위임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등의 위헌성을 검토키로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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