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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의사 비중 커지나
[ 2008년 04월 24일 22시 00분 ]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대상자 등급판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바람직하게 실현될 수 있다.”

24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장기요양보험 성공조건 심포지엄'에서 의협 좌훈정 이사가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좌훈정 이사는 “장기요양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의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요양 대상자 판정시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정부시절부터 의료계가 배제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아직까지 정책 추진시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등급판정에 있어서 의료계의 권한이 적다는 의견이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등급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사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최희주 국장(심포지엄 참석 패널)은 “향후 의료서비스 시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며 “지금까지 의료계를 규제했던 제약들이 앞으로 완화될 것이므로 의료계 역시 이번 장기요양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해 여운을 남겼다.

그는 또한 “특히 현재 건강관리 서비스가 임의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패널 참석자인 김덕진 희연의료재단 이사장은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제 수가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올 1월부터 일당정액제 실시로 인해 병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현 수가로서는 병영 경영상 환자들을 오래 입원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환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갈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며 “또한 올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몰릴 가능성이 크므로 요양병원의 경영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요양병원이 요양시설로 갈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현 시점에서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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