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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권리 침해" vs "의사 권리 남용"
[ 2008년 04월 24일 21시 57분 ]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 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4일 상임이사회에서 10월 시행 예정인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와 관련,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피부미용사 자격제도’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행위로서의 피부관리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직업의 자유,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8조2항의 미용업무의 영업소 내 장소제한, 제3항의 미용사의 업무법위에 하위법령 위임규정,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의협의 이런 결정에 피부과개원의협회 한승경 회장은 “의협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회장은 “지금 미용행위는 미용사만 하게 돼있는 데 이런 제한은 독소조항”이라며 “법률적 행위로서 문제가 있다고 법제이사가 판단한 듯하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이 한 회장의 뜻.

그러나 복지부는 의사들의 이 같은 태도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이런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미용이 의사들의 권리였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미용인들을 제도권 속으로 들이는 것이 유사의료 행위를 더 근절시키는 것”이라며 “현행법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설사 헌법소원이 결정난다고 해도 입법과 개정이 요구되지 않는 한 현행법이 바뀌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피부미용사 자격제도’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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