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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거센 '의료법 개정' 향배 촉각
[ 2008년 04월 24일 21시 59분 ]
오늘(25일)부터 한달 간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활성화 정책방안으로 적극 추진되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지난 15일 '의료법을 포함한 67건의 법안'을 임시국회 기간 내 통과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능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내용적으로 '알맹이가 없다'는 것. 이들 단체는 의료법 개정이 18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과 한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동시에 직능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이 의료산업화 측면에 치우쳐 직능단체가 요구하는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정책기조를 함께하는 의원들과 면밀한 정책조율을 해왔다. 한의협 또한 '의료기사 지도권' 등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진단' 등 논란이 됐던 조항이 빠졌다고는 하나 법안 개정의 실질적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분석이다.

강재만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사실상 의료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정부가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의료계 직능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 개정은 무의미 하다"고 말했다.

'간호진단 조항'에 심혈을 기울였던 간협도 사실상 법 개정이 힘든 만큼 18대 국회에서의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간협은 최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만나 의료법 내에 '간호진단'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협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으며, 직능 간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은 삭제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때문에 18대 국회 내에서 의료법을 새로 논의하고, 간호진단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7대와 달리 원내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정치적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원일 간협 대외협력팀장은 "의료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번 의료법 개정은 정부가 의료인 간 대립이 예상되는 핵심 항목을 배제해 의미가 많이 축소됐다"며 "현실성 있게 다음 국회 내에서 '간호진단'에 대한 활발한 정책사업을 벌이겠다. 상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부에서도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지만, 복지위 법안 소위가 열린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당정협의에 따라 법안이 논의된다고 해도 복지위에서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복지위 내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라고 내다봤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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