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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환자 중복투약, 본인부담 검토"
[ 2008년 04월 25일 02시 4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8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환자가 요양기관을 달리해 처방을 받는 등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을 환자에게 직접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의협은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기준'과 관련해 187일을 초과해 발생한 약제비용 부담 주체가 어떻게 되는 지를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7일 복지부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 중 중복투약 일수는 매 180일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과 관련해 초과 약제비용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제도 도입은 부당하다고 건의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환자가 약을 분실함으로써 187일을 초과해 발생하는 재처방·조제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복투약 7일을 초과한 환자가 비급여로 처방을 원할 경우에 비급여 처방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방 시 의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1일 주사제와 경구제 병용금기 성분 동시처방의 경우 동시투약으로 간주되는 것이 부당함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주사제를 투여한 이후 경구약을 복용해야 할 시간 간격 등에 대한 복약지도를 환자에게 하도록 했다.

또 처방사유 및 투약간격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 별도로 심사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회신해 왔다.

의협은 질의 및 건의에서 원칙적으로 투약일자 초과는 환자의 편익이 증대됨에도 그 귀책유무를 법률적 평가 없이 의사에게 강제적으로 전가하는 불합리하다며, 초과 약제비용은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공단에서 환자에게 초과 약제비용에 대해 징수하는 방안이 어렵다면,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약을 기록한 카드를 소지하는 방법이 도입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진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요 진료과에서 정보접근을 제한해 타 진료과에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 중복처방 확인이 어려운 현실이 있음을 고려해 줄 것을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회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질의 및 건의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2년 전에 '의약품 정보원'을 설립해 약제들의 병합사용에 대한 위해성을 연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며 "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를 구축해 국민이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의협의 협조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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