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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촉탁의사제' 손질 나서
[ 2008년 04월 25일 03시 1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촉탁의 제도'를 협약의료기관제도로 변경·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 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야 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협약의료기관제도는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협약의료기관을 둔 시설의 경우에도 별도의 촉탁의는 반드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촉탁의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촉탁의 진료업무 표준화 매뉴얼'을 개발하고, 향후 '촉탁의 교육과정 신설·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의사회 내 '촉탁의 인증의사'에 대한 인력풀을 만들어 촉탁의 선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도 했다.

촉탁의를 둔 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노인장기요양법상 입소자 70인을 기준으로 수가가 산정된 것과 관련해 각 시설의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촉탁의 기준을 세분화 해 세부규정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촉탁의사의 업무범위는 처방과 관련한 단순진료 및 가벼운 외상처치 등으로 한정하며, 시설 내에서 진료가 어려우면 촉탁의 소속 의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입소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토록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수용시설이 의사 또는 촉탁의사 1인 이상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촉탁의를 두고 있음에도 진료여건의 미비와 건강보험·의료급여제도 활용의 문제점 등으로 촉탁의의 처방권이 제한됨으로써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가 변경·추진코자 하는 협약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할 경우 협약의료기관의 운영행태상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며 "의료기관 일정에 따라 인턴과정의 의사가 주로 담당하게 되며, 이마저 자주 교체 돼 시설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촉탁의제도를 폐지하고 협약의료기관으로 운영시 간호사의 판단에 의거해 시설입소자 중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만 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시설내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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