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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藥 처방전 재발행 '전액 환자부담'"
[ 2008년 04월 25일 03시 17분 ]
처방받은 약제를 분실한 환자가 처방전 재발행을 요구할 경우 보험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
개원의라면 한 번쯤 경험이 있을 이 상황에서 약제비 부담은 전액 환자가 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보낸 '약제 분실시 처방전 재발행'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환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의협은 최근 약제 분실에 따른 처방전 재발행에 대한 개원가의 민원이 증가하자 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했다.
환자가 진료후 원외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약을 수령했으나 약을 분실, 잃어버린 약제에 대한 처방전을 재발행 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가 약을 분실해 발생되는 재 처방·조제에 따른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의사의 진료 후 수령한 약제를 귀가 중 분실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의 귀책으로 봐야 한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만약 그 사유를 선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 처방투약 등 보험급여를 할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전액 환자부담을 시키는게 합리적이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으로 선별적 구제를 할 경우 의료보험 급여 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예외없이 전액부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진찰료를 조제, 투약료 일체에 대해 보험급여를 할 수 없으며 요양기관의 관행수가에 의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또는 그 익일일지라도 진찰 행위없이 조제투약만 한다면 진찰료를 부담시킴은 무리가 따른다고 해석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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