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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실로 진료비 많아졌다면 못받아"
[ 2008년 04월 25일 03시 15분 ]
병원의 의료 과실로 발생한 증상에 대해서는 예정보다 입원 기간이 늘어났다고 해도 입원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전주지법 민사21단독(김종춘 판사)은 J병원이 K씨를 상대로 진료비 4400여만원에 해당하는 K씨의 부동산에 대해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김씨가 병원에서 원래 예정보다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증상을 치료받기 위한 것”이라며 “K가 원해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K씨가 이를 통해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채권자인 병원은 의료 과실을 가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K씨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K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 이를 피해자인 K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 아니므로 진료비의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경통을 앓던 K씨는 지난 2004년 2월 J병원에 입원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나 병원 측의 의료 과실로 양쪽 다리가 마비되자 이듬해 4월까지 1년2개월 간 이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 K씨가 진료비 4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K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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