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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으로 끝난 '요양시설 촉탁醫 폐지'
[ 2008년 04월 25일 22시 15분 ]
최근 의료계와 요양병원계의 강한 반발을 샀던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를 폐지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 실수에 비롯된 해프닝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촉탁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일간의 논란은 부하 직원의 말 실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폐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복지부가 검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

의료계를 격분케 한 촉탁의 제도 폐지 논란은 지난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1일 보건의료계 모 전문지는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촉탁의 제도 폐지를 검토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의무적으로 촉탁의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명의만 빌려주는 등 병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

이 보도가 나간 후 의료계와 요양병원계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25일 강한 우려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촉탁의 제도의 비효율적 운영에는 공감하지만 폐지 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노인병원협의회 역시 "촉탁의 제도를 폐지할 경우 간호사의 판단에 의거해 시설입소자 중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만 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시설내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25일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관련 회의에서 복지부 고위 관계자에게 촉탁의 제도 폐지에 대해 항의했고 이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임을 시인했다.

박인수 회장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촉탁의 제도는 유지하면서 인근 의료기관과 협력병원계약을 맺어 환자를 관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담의사가 없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 의사 포함)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촉탁의는 매주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은 촉탁의와 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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