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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환자관리 소홀 의사 2억 배상"
[ 2008년 04월 27일 12시 00분 ]
척추 수술 후 인공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났음에도 불구, 1년 동안 환자를 방치한 의사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수술 후 후방으로 밀려난 인공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여 보행장애 및 배뇨장애가 생긴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묻는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는 2003년 피고의 병원에 입원해 제4요추 추궁완전절제술, 제4~5요추 양측 부분 디스크 제거술, 추경나사못 삽입 고정술, 제4~5 요추 자가골 이식, 제4~5요추 인공디스크 삽입 등의 수술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흉부 및 요추 전후측방 단순방사선 활영 및 요추 CT촬영 결과 인공디스크가 정위치보다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술 당일 밤부터 환자는 양측 다리 당김과 통증을 호소했으며 다음 날 양측 다리 부종과 저린감,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CT 및 MRI 촬영을 시행, 혈종을 발견하고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환자는 배뇨감각 없음, 항문 주위 무감각, 항문과 요도 부위 무감각 등을 호소했고 퇴원 후 1년동안 외래진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 이 기간 중 촬영한 요추 단순방사선을 보면 수술 과정에서 삽입한 인공디스크가 점차 척추관 쪽으로 밀려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는 더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인공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보행장애와 배뇨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의사가 방사선 촬영 등으로 인공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렸던 사실을 알고도 재수술을 하지 않은 것은 병원 의료진이 검사를 게을리하거나 재수술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의료진은 1년 동안 같은 신경손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인공디스크가 척추관 쪽으로 밀려나오는 소견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자와 가족에게 2억 8천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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