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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렸던 의료급여 외래 '21→7.6%'
[ 2008년 04월 28일 03시 06분 ]
평균 21%에 달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지난해(2007년)에는 7.6%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본인부담제 및 관리시스템’이 주로 외래진료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으나 올해는 입원진료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7일 김성이 장관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4~2006년간 평균 21% 수준이었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지난해 7.6%로 감소,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7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종전에 무료로 이용하던 1종 대상자들이 병의원 약국을 방문할 때 비용의 일부(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를 부담하게 하고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해 의료이용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 개인별 의료이용량(병의원 방문일수, 투약일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건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상담이나 투약지도 등 사례관리 서비스의 효과를 높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입원지료에 대한 개선 방안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별 입원일수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사례관리 등과 연계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필요시에는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연계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해 의약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내용인 즉, 자격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환자별 급여 내역 관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며 본인부담제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위축시켜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 완화와 정보보호를 위해 보완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빈번한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수급자(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 환자 등)는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본인부담제 상한(월 5만원)을 둬 과도한 비용부담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공단에 전송하는 자료는 급여일수 관련 내용으로 제한을 둘 계획이다”고 입장표명 했다.

복지부가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중점 사항으로는 ▲수급자 선정·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과다 의료이용 대상자 사례관리 강화 ▲시군구가 의료급여 재정 관리에 관심 기울일 수 있게 하는 유인책 마련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등 재정상황 관련 정보를 시군구에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 가동 등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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